저소득층에게 있어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은 단순한 계약 보증금이 아니다.
그 금액은 모은 전 재산일 수도 있고, 다음 집으로 옮기기 위한 유일한 기반 자금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거나,
돈이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하면서
소득이 낮고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청년, 고령자,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다음 집으로 옮길 수도 없고, 전입신고도 못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된다.
다행히 2025년 현재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 구조’, ‘보증금 반환소송 지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도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겐 소송 비용을 면제하거나,
변호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 저소득층이 어떤 절차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지,
또한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기관, 주의할 점, 실제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까지 안내한다.
보증금 반환 소송 전,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와 절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시작하려면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아무리 피해가 분명하더라도,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좌이체 내역 등이 누락되면 법적 대응이 어렵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력(주민등록초본)
계약 당시의 보증금 납입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임대차 종료를 알린 내용증명 사본 또는 문자 캡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는 상황을 입증할 대화 내역
이런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에 직접 접수하거나, 온라인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막막한 마음이 들 수 있다.
이럴 땐 반드시 아래에서 소개할 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무료로 소송 도와주는 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소득층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야 한다.
이곳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대리해주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하면 먼저 보증금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서면 작성 및 내용증명 발송을 도와준다.
집주인이 반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공단이 직접 소장 작성, 법원 접수, 사건 대응,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절차를
안내해준다. 필요시에는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소송을 대신 진행해주기도 한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준비물: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법원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면제하거나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로,
자산이 부족하고 정당한 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이 대표적인 구조 대상 사건이다.
소송 전 대안 –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안전하게 대응하기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감정적인 스트레스도 크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소송 없이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
등기부등본에 ‘보증금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제도다.
이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신청은 간단하다.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사실 증명(문자, 내용증명 등)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에는 이사를 나갈 수 있고,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임차인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이사 날짜가 촉박한 경우, 소송 전에 반드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보증금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저소득 가정에게 생명줄과 같다.
그 돈이 있어야 이사를 하고, 다음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또 한 번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주인의 무책임이나 부도덕함, 혹은 단순한 무지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보증금을 떼이고도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법은 이미 당신을 위한 장치를 준비해두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소송구조제도,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등은 모두 소득이 낮은 사람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 중이라면,
가까운 주민센터, 법률구조공단, 청년주거센터, 시청 복지과 중 한 곳만 찾아가 상담을 요청해보자.
'저소득층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무상 건강검진과 병원비 지원제도 (2025년 정리) (0) | 2025.07.10 |
---|---|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과 주거권 보호 제도 (2025년 완전 정리) (0) | 2025.07.09 |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소유 기준과 운행 시 주의할 점 (2025년 기준) (0) | 2025.07.09 |
저소득층 청소년의 통신요금 할인과 데이터쿠폰 받는 법 (2025년 기준) (0) | 2025.07.09 |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학습지원 제도, 받을 수 있는 혜택 총정리 (0) | 2025.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