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수급자격과 신청 팁 (2025년 기준 정리)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월세, 공과금, 식비, 자녀 교육비까지 감당하려면 빠듯한 소득은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더욱이 4대 보험 미가입자나 비정규직,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일을 하면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지 못해 그마저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일을 계속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득지원 제도다. 다시 말해, “일한 만큼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소득, 재산, 가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 자격이 결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라며 포기하는 사람이 많고, 신청 절차가 어렵다고 느껴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정확한 수급자격, 지원금 규모, 신청방법, 꼭 알아야 할 팁을 상세히 정리한다. 본인의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자.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주는 걸까? 수급 자격부터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대표적인 지원금이다. 즉, 단순한 생계급여처럼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보다,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가장 중요한 수급 조건은 세 가지다: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그리고 가구 유형이다.
첫째,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범위 이내일 때 충족된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약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약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약 3,8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소득은 연간 기준이며,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둘째, 재산 요건은 가구가 소유한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등을 모두 포함해 총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 재산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들의 재산도 함께 포함되므로, 공동명의 주택이나 차량 보유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셋째,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단독가구(배우자, 자녀 없음),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명), 맞벌이 가구(부부 모두 일정 소득 있음)로 구분된다.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 기준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단 한 번의 수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신청하고 매년 새로 심사받는 제도다. 소득과 재산이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못 받았더라도 올해는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작년엔 받았더라도 올해는 탈락할 수도 있다.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이 열리고, 3월에는 반기신청 또는 조기신청도 가능하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장려금 지급 기준과 금액
근로장려금은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소득과 가구 형태에 따라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지급된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약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9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이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실제 지급액은 본인의 총소득, 재산 규모,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으로 나뉘며, 정기 지급은 매년 5월 신청 후 9월경에 지급되고, 반기 지급은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다음 분기에 지급된다. 정기 지급은 전체 장려금의 100%를 한 번에 받는 방식이고, 반기 지급은 예상 금액의 35%씩 두 차례 지급 후, 정산해서 잔액 또는 초과 지급금을 조정하는 구조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고, 일정 소득 이상이면 점점 줄어드는 슬라이딩 방식의 차등 지급 구조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000만 원인 단독가구는 거의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2,100만 원에 가까우면 금액이 대폭 줄어든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사람만 지원 대상이 되며,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놓치지 않기 위한 팁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PC 사용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ARS(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신청 안내 문자 또는 우편을 보내준다. 하지만, 이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청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안내를 받지 못해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므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소득이 줄었거나, 부양가족이 생겼다면 자격 조건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신청 시에는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대부분의 정보가 국세청과 행정기관 간의 연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된다. 신청자는 단지 본인의 인적 사항, 가구 구성, 소득 유형 등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만 하면 된다. 실제 신청은 10분도 걸리지 않으며, 모바일 신청도 매우 간편하다.
단,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의 소득이나 주민등록상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하며, 중복 부양 등의 문제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또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하므로, 세무사나 세무신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근로장려금은 당신이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고 스스로를 제한하지만, 정부는 실제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시혜나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한 당신이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누릴 자격이 있다.
소득은 적지만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는 당신에게 국가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응원이 바로 이 제도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전세자금, 학자금,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 신청은 어렵지 않고, 조건은 그리 까다롭지 않다. 단지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자격 여부를 조회해보자. 주민번호만 입력해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10분 안에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