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 가장을 위한 혜택, 2025년 기준 총정리
한국 사회에서 여성가장은 더 이상 드문 존재가 아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중 여성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비율은 전체 한부모 가구의 약 80%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러한 여성 가장은 자녀 돌봄, 가사노동, 경제활동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하며, 사회적 안전망이 약한 상태에서는 빈곤의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여성가장의 경우, 육아와 생계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 없으면 자립이 매우 어려운 구조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여성가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생계지원뿐 아니라 주거, 자녀교육, 일자리, 의료비,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한부모가정 여성가장은 우선순위 대상자로 분류되어 다른 취약계층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저소득층 여성 가장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혜택들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실제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주의할 점, 추가 지원까지 자세히 설명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생계급여와 한부모가정 지원제도
저소득층 여성 가장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원은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생계급여와 한부모가정 지원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현재 약 월 66만원 내외의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여성 가장이 미성년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면, 생계급여 외에도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까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한편 여성 가장이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되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지급, 대학생 자녀의 국가장학금 우선선정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한부모가정 등록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여성 가장이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키우고 있다면, 기저귀·분유 지원 바우처를 통해 월 6~8만 원 상당의 아동용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후도우미 이용 바우처도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된다.
이외에도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되면 복지 혜택 외에도 법률구조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자조모임 참여 기회 등 정서적·법률적 지원까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거 불안정 해결을 위한 여성 가장 대상 주택 지원
여성 가장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주거 문제다. 전세금 마련이 어렵거나 월세가 과도한 경우,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학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 여성 가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제도, 전세임대주택 지원, 주거급여 확대 등의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는 한부모가정 우선공급형 전세임대주택이다. 이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며, 전세금의 90~95%를 정부가 대신 지원하고, 입주자는 월 2만~10만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여성 가장에게는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어 우선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여성 가장은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를 기준으로 매달 20만원 내외의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자가주택 거주 시 도배·장판·보일러 등의 수선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자녀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도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그 외에도 여성 가장 가구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폭력 피해자 가정에는 긴급임시주택 제공 및 장기주거 연계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주거 문제는 생활의 기반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성가장이 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자립 지원과 자녀 교육비 절감 정책도 놓치지 마세요
여성 가장이 자녀를 키우면서 경제활동을 병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저소득 여성 가장은 경력단절 상태이거나, 시간제 일자리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여성 가장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전국 각 지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여성 가장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과정, 맞춤형 취업알선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훈련수당 및 교통비, 실습비까지 전액 지원해준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거나 35세 이상 여성가장의 경우에는 장기근속형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을 원하는 여성 가장을 위한 창업지원금 제도, 저리 대출, 컨설팅 지원도 마련되어 있으며, 여성기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보육 공간도 일부 무상 제공된다. 이 외에도 한부모가정 창업자금 대출은 연 1~2% 수준의 저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자체별 창업경진대회나 여성창업 아이디어 공모전도 참여 가능하다.
자녀 교육 부분에서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부모 여성 가장이 고등학생 이상 자녀를 두고 있을 경우, 고교학비 전액 면제, 방과후 활동비 지원, 교육급여, 교육비 바우처 등이 자동 적용되며, 국가장학금은 일반 소득분위보다 낮은 소득분위(1~3분위)로 우선 배정된다. 중학생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무료 급식, 아동수당, 방과후 돌봄 바우처 등으로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성 가장의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가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짊어진 이들 중 하나다. 생계, 육아, 주거, 일자리, 교육까지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이들에게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사회적 안전망이다.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 필요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한부모가정’ 등록 상담을 요청해보자. 여성 가장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수많은 복지 혜택의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아이에게는 더 나은 교육 기회가, 본인에게는 더 안정된 미래가 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