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소유 기준과 운행 시 주의할 점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제도의 수혜자다. 하지만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뿐 아니라 ‘자동차 소유 여부’도 중요한 수급 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는다"는 오해를 갖고 있거나, 혹은 실제로 그런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2025년 현재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평가 항목에는 여전히 ‘자동차’가 포함되며, 단순한 보유 여부가 아니라 차량의 종류, 가액, 용도, 실제 운행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수급자 선정 이후에도 차량 관련 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가 수급 중단, 환수조치, 부정수급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보유하거나 운행할 계획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수급 신청을 고민 중인 사람이라면 ‘자동차 관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소유 및 운행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소유 허용 기준, 예외 허용 사례, 운행 시 주의할 점, 위반 시 불이익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본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차량 소유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 단, 아무 차량이나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차량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첫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차량 보유가 제한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차량이 있으며, 이를 ‘자동차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예외로 인정되는 차량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가 사용하는 차량
질병 치료 또는 이동이 필요한 중증질환자의 차량
직업 유지 또는 생계활동 목적(배달, 영업, 출퇴근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차량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또는 1,500cc 미만 소형차량 중 차량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차량
둘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다 자동차 보유 기준이 완화된다. 즉,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일정 가액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소득환산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포함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셋째, 차량을 보유하더라도 자동차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거나, 실제 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무운행 차량)라면, 재산 산정 시 소득환산액 적용이 면제되거나 감경된다. 다만 무운행 차량임을 증명하려면 차량 운행 기록, 고장 증명서, 정기검사 이력 등이 필요하다.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점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을 보유하거나 운행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제한 조건과 행정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급 자격 박탈, 부정수급 판정, 과거 수급비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는 차량 소유가 가능했음에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차량 가액을 축소 신고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소유하게 되면 7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향후 수급비 전액 환수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경우에는 ‘생계 유지 목적’이 증명되어야 하며, 해당 용도는 반드시 근로활동계획서나 복지급여 상담기록에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 출퇴근을 위한 차량, 오토바이 배달업용 차량 등은 인정 가능하지만, 단순히 여가용이나 고가 차량의 경우는 불인정된다.
주의할 점은 차량을 배우자, 자녀, 지인의 명의로 우회 소유한 경우에도 ‘실소유자’로 판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차량 등록 대장을 통해 수급자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질 사용 여부를 조사해 ‘사실상 보유 차량’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가액이 높은 차량일수록 실태조사가 엄격하게 진행된다.
차량 소유와 관련된 오해와 꼭 알아야 할 예외사항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수급 탈락이다"라고 오해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 차량은 보유 가능하다. 오히려 차량 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차량 보유가 인정되어 수급 자격 유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출퇴근을 위한 차량 보유가 예외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가구나 고령자 가구에서 병원 이동, 복지시설 이용, 생활필수품 구매 등을 위한 차량은 생계 필요 수단으로 간주되며, 일정 가액 이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하나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차를 상속받거나 부모 명의의 차를 내가 쓰고 있다면 문제가 되나요?”이다. 이 경우 차량 소유자가 수급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실제 사용 여부, 차량 등록지, 보험 가입자, 주기적 운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실질적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내 명의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역으로 부정수급 판정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 외에도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등은 일정 속도와 배기량 이상일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재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무심코 구매하거나 증여받기 전에 꼭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이륜차 등록 대상(125cc 이상)부터는 차량으로 간주된다는 점도 유의하자.
차량은 편리함이지만, 복지제도 안에서는 ‘신중함’이 먼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복지 수급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차량을 소유한다고 무조건 수급이 탈락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에서 인정하는 기준 안에서만 보유와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차량 소유에 더욱 민감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미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예외 차량 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차량 관련 변경사항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다. 누락이나 고의 은폐는 본인에게 매우 큰 불이익으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