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월세 지원(2025년 완전 정리)
2025년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월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1인 가구의 보증금 없는 원룸은 월 40~60만 원대에 달하고,
가족 단위의 전월세도 계약갱신이 되지 않으면 훌쩍 100만 원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월세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다.
집을 소유하지 않았고, 수입도 일정치 않은 가정은 당장 다음 달 집세가 걱정이고, 퇴거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이처럼 주거비 부담이 삶의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월세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무주택 저소득층 월세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안내한다.
주거안정 월세 지원제도란 무엇인가?
‘주거안정 월세 지원’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공공 주거비 보조정책이다.
이 제도는 무주택 세입자 중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월 최대 30만 원까지 월세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일반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 (무연령 대상)
특히 2025년부터는 신청 가능 연령과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고,
고령층 1인 가구,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정, 근로 빈곤층 등 실질적인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제도 설계가 개선되었다.
월세 지원금은 가구 상황과 지역, 월세액에 따라 2만~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통상적으로 12개월 동안 매달 현금이 지급된다.
해당 기간 이후에도 조건을 유지하면 재신청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이 제도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중위소득 60~100% 이하의 무주택 세입자라면 누구든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 대상 조건 정리
주거안정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선
소득, 자산, 주거형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공통 자격 기준
무주택 가구: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전 가구원이 주택 미소유
월세 거주: 공공임대 제외 / 전세계약 아님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 일부 지역 70만 원까지 허용)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10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가구 재산: 대도시 2억 1천만 원,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우선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다자녀 가구 / 장애인 포함 가구
청년 1인 가구 / 고령자 독거 가구 /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가구
긴급복지 수급자, 주거 취약시설 퇴거자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3인 가족이 월 45만 원의 보증금 50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고, 월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 모두 충족될 가능성이 높으며, 월세 지원금을 10만~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계약자(보증금 100% 납입)나 이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해당 제도에서 제외된다.
또한 월세가 지나치게 높은 고가 주택의 경우도 제한될 수 있다.
신청 절차, 기간, 구비서류까지 한눈에 보기
월세 지원제도는 관할 지자체(시청, 구청, 군청)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주거비 부담이 있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시청·군청·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건축과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 포털
전화 상담: LH 콜센터(1600-1004), 지자체 주거복지팀
구비서류(예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의 계좌 정보
최근 3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확인서류: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전세 보증금 관련 증빙 등
심사 기간은 보통 2주~4주 소요되며,
승인되면 최대 12개월간 매달 월세 보조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1년 후에도 조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통해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만약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혼, 퇴거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복지 주거비’로 임시 지원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주민센터 긴급복지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면 된다.
월세는 줄일 수 있다. 정보를 아는 순간부터 가능해진다
저소득 무주택 가정에게 월세는 매달 반복되는 재정 스트레스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정부 지원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신청해보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도 주거 약자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 지원, 긴급 주거비 지원,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 중심에는 무주택 + 저소득 + 월세 세입자가 있다.
내가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주민센터나 관할 지자체 주거복지과를 방문해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복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그 문은 정보를 알고, 직접 노크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