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구조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아이를 혼자 집에 두거나, 사설 유료 돌봄에 의존할 여유조차 없는 가정도 많다.
이런 가정에서는 퇴근 전까지 아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까 매일 반복되는 걱정이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도, 하원 이후 돌봄의 공백은 그대로 남는다.
초등학생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정규 수업이 오후 1~2시면 끝나기 때문에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수 시간 동안 방치되거나, 학원이나 태블릿 화면에만 의존하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학원조차 보내기 어려워 교육 격차와 돌봄 격차가 함께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긴급돌봄’ 등 다양한 돌봄 정책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제도가 있다는 건 알지만, 신청 방법이나 자격 기준, 실제 이용법을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제도를 총정리하고,
서비스별 장단점, 신청 자격, 이용 요금, 지역별 차이, 신청 절차, 놓치기 쉬운 팁까지 상세히 안내한다.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아이 돌봄 복지정책의 대표주자는 ‘아이돌봄서비스’다.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한부모·다자녀·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 인증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5년 기준으로 아이돌봄서비스는 전국 아이돌봄지원센터 또는 온라인(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크게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일제 돌봄 (종일형) – 하루 5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시간제 돌봄 (일반형) – 하원 시간부터 퇴근 전까지 몇 시간, 일시적 긴급 돌봄 등
주요 지원 내용:
아이 등하원 동행
식사 및 간식 챙김
안전관리 및 놀이활동
과제 지도
위생 지도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은 돌봄 비용의 80~10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 가정은 시간당 11,000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시간당 1,100원 이하 또는 무료, 차상위는 2,200원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부모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면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단, 서비스 제공 전 사전 상담과 돌보미 배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신청은 최소 2주 전에는 해야 안정적 이용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초등돌봄교실’ 활용하기
만약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은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초등돌봄교실’이다.
이 제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운영하며, 저학년 아동(1~2학년)을 중심으로 방과 후 학교 안에서 돌봄과 간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25년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전국 공립 초등학교의 85% 이상에서 운영 중이며,
운영 시간은 보통 정규 수업 종료 후 ~ 오후 5시 또는 6시까지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야간돌봄(오후 8시까지), 방학 중 돌봄, 돌봄+방과후 연계형 프로그램까지 함께 운영한다.
초등돌봄교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맞벌이 가정 자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간식비 정도만 월 1~2만 원 부담하면 무료 이용 가능하다.
주요 활동:
숙제 지도, 독서
공예·미술 활동
간식 제공
휴식 및 자유 놀이
방학 중 특별활동 (영화, 독서캠프 등)
중요한 점은, 돌봄교실 신청이 학교별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고, 입학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이라면, 입학 설명회나 담임교사 면담 때 돌봄교실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방과후학교(유료)와 연계해 아이가 7시까지 머무를 수 있는 구조도 선택 가능하므로
조부모 도움 없이 아이를 학교에 ‘안전하게’ 맡기고 싶다면 초등돌봄교실은 꼭 활용해야 할 제도다.
지역 기반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도 놓치지 마세요
정부는 학교 외 시간에도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생 전학년 대상
지역 주민센터,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복지관 등에 설치
평일 오후 1시~7시까지 상시 운영
숙제 지도, 간식, 놀이활동,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한부모가정 우선 배정, 이용료는 사실상 무료 또는 월 1만 원 내외
지역아동센터
돌봄은 물론 기초 학습 지도, 정서 발달 지원, 문화활동, 진로 교육까지 폭넓게 제공
초등~중학생 대상, 일부 고등학생도 이용 가능
기초생활수급·차상위·저소득 맞벌이 가정 우선 대상
하교 후 오후~밤 8시까지 운영, 방학 중에도 상시 운영
이 두 기관은 특히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부모 등 사회적 돌봄이 부족한 아이에게 최적의 공적 돌봄 체계다.
운영비는 대부분 국가·지자체에서 부담하며, 부모의 부담은 거의 없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 아이돌봄지원센터, 또는 각 센터에 직접 방문해 가능하며,
입소 대기자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기 신청이 유리하다.
돌봄은 복지입니다. 신청하는 순간부터 내 것이 됩니다
많은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은 돌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사설 학원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위험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아이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공적 돌봄체계를 마련해 두었고, 소득이 낮고 부모가 일하는 가정일수록 이용 자격이 우선 부여된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아이돌봄지원센터에 방문해 문의하면 담당자가 어떤 제도를 먼저 추천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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