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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저소득층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2025년 가이드)

 

2025년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전세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전세를 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청년 1인 가구부터 3~4인 가족까지 전세 보증금만으로도 큰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은 전세를 얻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그에 따른 매달 수십만 원에 이르는 이자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정·장애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대출의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 안내하기로 한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 기본 이자율은 얼마나 되나요?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 시중은행 상품,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이자율은
대체로 연 4.5%~6.0% 수준이며, 대출 규모가 크고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이율이 더 높아진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전세집에 들어가기 위해 1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연간 약 500만 원 이상의 이자, 월로 계산하면 40~50만 원 이상을 이자로 납부해야 하는 셈
이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전세대출 이자 감면 상품을 마련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다.
이 상품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1~2%대의 낮은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저소득층에게 이자는 얼마나 감면되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기준 2억 원 이하의 전세주택에 입주하려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제공하며, 이자율은 연 1.2%~2.4% 사이로 책정된다.
일반 시중은행 대비 이자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2025년 기준, 버팀목 대출의 이자율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기준에 따른 이율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가구 → 연 1.2% 고정금리

연 소득 2천만 원~4천만 원 이하 가구 → 연 1.8%

연 소득 4천만 원~5천만 원 이하 가구 → 연 2.4%

추가 우대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기본 이자율에서 0.2%포인트 추가 감면

다자녀 가구 → 0.3% 감면

한부모·장애인 가구 → 0.2% 감면

청년 단독세대 → 별도 청년 버팀목 대출 (이자율 1.2~1.8%)

 

예를 들어, 연 소득 2,800만 원의 한부모가정이
보증금 1억 원의 전세주택을 구하고, 8,000만 원을 버팀목 전세대출로 받았다면
적용 이자율은 기본 1.8%에서 0.2% 추가 감면돼 연 1.6% 이자율이 적용되고,
월 이자 부담은 약 10만 6,000원 수준
으로 낮아진다.
시중은행 상품을 이용할 경우 월 30만 원 이상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매달 약 20만 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신청 조건, 준비서류, 절차까지 한눈에 보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기본 자격 요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단독세대주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총 재산 2억 9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수도권 외는 1.5억 이하)

주택 조건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이어야 함

공공임대 제외 / 고시원·원룸 가능 (일부 제한 있음)

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납부 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은행창구 기준):

전세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납부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자산 조회동의서

신분증 및 대출신청서

 

신청은 국민·기업·우리은행 등 버팀목 취급 은행에서 가능하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 필수로 들어가므로
별도 보증료(대출금의 0.1~0.2%)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보증료는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전액 면제 또는 대폭 감면된다.

심사 기간은 보통 7~14일,
승인되면 입주일 전 또는 잔금일에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자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신청만 하면 된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가장 무서운 생활비 항목 중 하나다.
집을 마련하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기존 대출 이자에 쫓겨 다른 복지 기회까지 놓치게 만든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매달 수십만 원의 고정 비용을 줄여주는 핵심 제도이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청년, 장애인가구일수록 혜택 폭이 크다.

지금 전세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대출을 받았지만 고금리로 힘들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566-9009), 복지로 또는 LH에 문의해보자.